전 대표 등 11명 3년여 간 총 6억원 받아챙겨…"딸 승용차 필요" 노골적 요구도

대림산업 본사 <뉴스1>

[한국정책신문=손상원 기자] 시공능력 국내 4위(2017년도 기준) 건설사 '대림산업'의 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거 입건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배임수재'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 김모(63)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현장소장 2명 권모(54)씨와 박모(60)씨는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대림산업 관계자들은 '대기업 시공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하청업체에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2011년부터 2014년 대림산업이 시공한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 하청업체 A사 대표 B씨에게서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 명목으로 6억1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대림산업 전 대표 김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B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구속된 권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 재직 당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B씨에게 13차례 금품을 요구하고 총 2억원을 챙겼다. 심지어 권씨는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기도 했다.

함께 구속된 박씨도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일 당시 B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받았다.

하청업체 대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대림산업 측에서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리고, 현장을 아예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어 거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80명 규모의 A사는 30여년간 대림산업 시공공사만 수주하던 하청업체였다. 하지만 A사는 대림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폐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B씨도 대림산업 측에 '공사 추가 수주'나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 대상자 대림산업 관계자 11명 가운데 김 전 대표이사 등 6명은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고 전했다.

대림산업은 "이번 일에 관련된 직원들에게는 사규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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