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조치 규정 법제화…CB사 '금융지배구조법' 적용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금융회사에 있는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금융 서비스가 나온다.

정보 주체(당사자)가 원하면 자기 신용정보를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해 정보 주체가 정보 주도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강화한 신용정보 규제로 국내 금융산업의 데이터 활용이 저조하다고 판단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의료나 교육 등 다른 분야보다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어 활용이 쉽다"며 "금융을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삼고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전에 없던 '익명·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한 게 가장 큰 변화다.

누군지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했거나(익명 정보), 일정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가명처리정보)는 자유롭게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한다. 자신과 관련한 정보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소비자는 각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 새로 생긴다.

핀테크 업체가 기존 금융사와 별도 계약 없이 고객 동의만 얻으면 금융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기존보다 저렴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가 출시된다.

이용자는 신용평가(CB)사에 보험료나 통신료 납부실적을 제공해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기존에 신용평가를 할 때는 부정적인 정보만 활용돼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 시행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도 법제화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류가 다른 비식별 정보를 결합해 활용했다. 보험개발원 누적 데이터와 자동차 주행 정보를 결합해 자동차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식이다.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

CB사의 책임·행위 규제는 강화한다. 산업 특성상 국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다른 금융업자와 같이 최대주주 자격심사와 임원 자격, 대주주 변경승인 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개인 신용평가 시 지켜야 하는 행위규제도 도입한다.

CB사는 신용평가를 할 때 평가 대상의 성별이나 학벌, 지역, 직업군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주요 평가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자신의 신용등급에 불만을 가진 고객은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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