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1시간 이상 근무와 지병 악화 인과관계 인정…유족 근로공단에 승소

서울행정법원 입구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쉬지 못한 채 장시간 근무하다 심장질환으로 돌연 사망한 직원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한 마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직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25일 오전 출근 후 매장 입구 통로에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같은 날 사망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생각하는 망자의 근로시간은 9시간30분이었지만, 영업시간 전후 등 근로를 고려했을 땐 하루 11시간20분 근무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쉬는 날 없이 휴무일이 정해졌으며, 휴무일에도 교육이나 단체산행 등에 참석한 점을 고려하면 망자의 과로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망자는 사망 무렵 판매목표량 대비 실적이 저조해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과로와 실적 스트레스로 지병인 심장질환이 악화되거나 심실빈맥 증상이 나타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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