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자 개별보수 공시 의무화…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금융혁신 추진실적과 계획, 기업 구조조정 등의 현안을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최고 경영자(CEO)가 금지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화되고 보수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금융사 임원의 보수를 공시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융사들이 실제 지배구조 운영은 여전히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금융권의 CEO 및 이사 선출과정에서 현직 CEO 등 특정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측면이 있고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가 금융사의 실제 지배력과 무관하게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으로 심사대상이 제한되고 심사시익이 낮은 자를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CEO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 참여를 금지하고 현행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 참여를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해 임추위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했다.

CEO 후보자군이 투명한 선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원칙을 지배구조내부 규범에 명문화하고 주주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사외이사의 연임 시 외부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인재 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기준 마련을 의무화했다.

상근감사나 상임감사위원은 같은 회사에서 6년(계열사 포함 9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CEO 선출 의사결정에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현행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보유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한다. 최다출자자 1인 뿐 아니라 금융사를 실제로 지배할 여지가 있는 자는 모두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룰 추가해 강화했다.

해당연도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이면 공시대상에 포함하고 총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사람을 비롯해 보수총액 상위 5인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보수 산정방식이나 타당성 등을 검증해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은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과 금융의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지만 국민의 신뢰 없이는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한다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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