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8단지 등 일부 지역 이상 징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강화할 것"

<뉴스1>

[한국정책신문=손상원 기자] 정부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일고있는 '로또분양' 광풍을 막기 위해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8.2대책' 이후 부양가족 가점제가 확대(85㎡이하 100%, 85㎡초과 50%)되자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졌다. 이에 정부는 부정 당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개포디에이치자이)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3월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여 청약자에게 이를 환기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며,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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