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뉴스1>

[한국정책신문=손상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의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적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건설 업종에서 향후 유사 사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2년 12월 24일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25일과 2014년 5월30일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4년 3월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 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하도급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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