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19일까지 행정예고…올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 적용 예정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오는 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19일까지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 동안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됐다.
하지만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원∼16만원에서 2만원∼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한다면 본인부담률이 80%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18년 기준 2400여억원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