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각 시·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가능해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등 사이 분쟁,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 분쟁 등이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대리점법은 미정)이며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와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각 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들은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각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회해' 효력이 부여된다. 따라서 가맹본부나 공급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점주는 별도의 소 제기 없이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거래법과 대리점법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가맹사업·대리점거래와 관련된 사업자들에게도 널리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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