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고발기준은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로 일원화

앞으론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물론, 개인도 법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고발대상이 된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앞으론 개인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세분화돼 평가된다.

또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땐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를 지표로 삼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발령했다. 시행은 오는 4월9일부터다.

개정의 주요 목적은 개인과 사업자의 고발기준을 구체화·체계화해 고발업무를 엄밀히 처리함으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번 발령에 앞서 지난 1월23일부터 2월12일까지 의견을 수렴했으며 2월21일 전원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중간관리자 등 개인의 공정거래위반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세부평가기준표가 마련됐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과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 등별로 점수가 책정된다. 2.2점 이상 시 원칙적 고발대상이 된다.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기준표를 따른다. 그 동안엔 법률별 과징금고시 세부평가기준표와 고발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기준표로 분산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고시 세부평가기준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 중 과징금고시에 의거 법위반점수가 1.8점 이상일 경우엔 원칙적 고발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고발 기준이 보다 구체화・체계화됨으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그간 지침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돼 고발업무의 정밀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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