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사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소규모정비사업, 전(왼쪽)과 후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손상원 기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이 앞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딜 9일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사업성 분석 지원,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본격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으로 그동안 주목받아 왔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아(1만㎡미만)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감정원, 3월 개소)'가 설립돼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이주비 융자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하고 HUG의 대출 보증서 발급기준을 종전 정비사업(BB+)보다 완화해 CC(자율주택), CCC+(가로주택) 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방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적극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공지원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전국 저층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집주인들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 만큼 오는 6일부터 서울·경기북부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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