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앞으로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물납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기재부는 지난 2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 또는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은 물납주식을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탈세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납자 본인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을 물납자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을 강화했다.

물납자의 가족의 경우 그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강화된다.

법인은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의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 지분이 되는 경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난 1월 발표한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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