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투자 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향상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에 있어 제도권 금융사와 P2P업체에 다른 정책을 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며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규제의 칼'을 빼든 금융당국이 일종의 대부업인 P2P대출은 규제를 완화해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P2P(Peer to Peer, 개인 간 거래) 대출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1년간 연장 시행된다.

P2P금융이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P2P업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P2P금융사가 이를 심사 후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일종의 인터넷 대부업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2배 늘어난 점이다. 지금까지 일반 투자자는 대출 중개업체 1곳에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같은 대출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제한은 유지됐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나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의 투자 한도도 업체당 1000만원으로 고정됐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업계 등 기존 금융권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P2P 투자 한도를 늘려준 것은 다른 업권의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옥좼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시중은행의 예대율 규제 시행이 예고돼 있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실시된 대출총량규제와 연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의 대출총량 규제 시행으로 국내 저축은행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5.1%, 하반기부터는 5.4%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넘지 못한다. 게다가 이번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됐다.

카드업계도 정부의 잇따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수익성 타격을 받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전방위 규제로 올해에도 실적 확보에 빨간불이 커졌다.

기존 금융권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동안 P2P금융은 크게 성장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누적대출액은 1조9366억원을 돌파했다. 1월 한 달에만 대출액이 1331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잡겠다던 정부가 기존 금융권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하면서 반대로 대부업인 P2P금융의 규제는 풀어주는 '갈지(之)자' 정책을 펴고 있다"며 "다른 업권의 역차별이다. 같이 규제를 강화하든지 완화하든지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