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과 다른 일방적인 임대료 인하율 통보…면세점사업자, 수용불가 입장 표명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하율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추석 이벤트를 알리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하율 통보에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은 심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번 임대료 논란이 일단락되지 않을 경우, T1 면세지역의 정체성은 흔들릴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발송한 '27.9% 임대료 인하안'을 두고 T1 면세사업자들은 그 동안의 협상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T1 면세사업자들은 지난 13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임대료 인하 관련 공문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철수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가 보낸 공문에는 '2018년 1월18일부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월납 임대료를 2017년 T1 전체 국제선 출발여객 감소비율(27.9%)로 감액 조정돼 청구된다'고 명시돼 있다.

월납 임대료는 해당 월 매출을 품목별 요율로 산정한 금액과 면세사업자들이 제출한 최저임찰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이다. 현재 T1 면세사업자들은 매출감소로 인해 2015년 3월 3기 사업 입찰 당시에 써낸 금액으로 임대료를 납부 중이다.

T1 면세사업자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진행된 세 차례의 협상에서 논의한 대로 제2여객터미널(T2) 개항과 그에 따른 매장 위치 변화 등을 반영해 임대료 인하율을 산정·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단순하게 T2 개항으로 인한 T1 이용자 수 감소율만을 단순 추정해 인하율에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게 T1 면세사업자들의 주장이다.

한 면세사업자 관계자는 "우리를 포함해 T1 면세사업자 모두가 동일하게 최악의 경우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T2를 오픈하면 T1 임대료를 구매력 감소 등 여러 변동 사항을 고려해 임대료를 조정한다는 특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바"라고 피력했다.

실제로 해당 계약서 특약 제3-1조 'T2 여객 이전 이후 임대료의 특례'에는 '여객 이전 시 급격한 항공수요 변화, 항공사 이전 방식 등 현재 전망과 다른 많은 영업환경 변화가 있거나 여객 이전으로 인한 구매력 차이에 따른 매출증감 등 임대료 방식을 달리 정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라고 표기돼 있다.

이 관계자는 "T1 동편에 있던 대한항공이 T2로 이전하고 T1 서편에 있던 아시아나항공이 동편으로 이전하는 등 항공사의 위치변경이 발생했다. 항공사의 자리에 따라 유동인구가 달라지고 이는 매출로 이어진다. 구매력(객단가)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런 걸 모두 감안해 종합적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면세사업자 관계자는 "그 동안 인천공항공사와 진행해 오던 협상 내용과는 결정된 인하율이 달랐다. (인천공항공사가) 처음에는 30% 인하를 제시하다가 이후 협상에선 구역별로 최저 16%에서 최고 43% 수준으로 인하율을 차등 적용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협상한 내용이 아닌 인천공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27.9%의 인하율 일괄 적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의) 입장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어떤 답변을 해줄 것인지 기다리고 있으며, 그 반응에 따라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T1 면세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임대료 인하율에 대한 제소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면세사업자들은 "아직까진 공정위 제소나 법원 소송 제기를 생각하고 있진 않다. 인천공항공사의 인하율 공문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표명했으며, 추후 인천공항공사의 태도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소나 소송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3일 T1 철수를 결정한 롯데면세점도 오는 6월 완전 철수 전까진 인천공항공사가 통보한 27,9%의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받게 된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이번 T1 철수 결정과 인하율 통보에 앞선 지난해 11월경, 이미 임대료 인하율 협상지연과 관련해 공정위에 제소를 한 바 있다. 이 사안은 현재 공정위 조정원으로 이전된 상황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