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22일부터 접수…1년간 14개 항목 보장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메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한국정책신문=손상원 기자]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질병·상해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22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매년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작년까지 7년간 3만2000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고, 그동안 상해사고와 질병 등으로 1657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25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고 공제회는 설명했다.

올해도 공제회는 보험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해 상해 입·통원 의료비,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 외 상해, 암진단 등 일부 질병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보장항목은 상해사망(2000만원), 상해입원(500만원), 상해통원(10만원), 상해처방조제(5만원), 상해입원일당(1만원), 골절진단(70만원), 골절수술(70만원), 질병사망(500만원), 암진단(200만원) 등 14가지 항목이다. 

공제회는 보험사 선정 후 구체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지난해보다 높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근무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하며,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상해보험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7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가입 인원 5000명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받아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신청은 전국 15곳의 가까운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사업규모와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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