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거래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사례. <금융위원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해 구제제도를 악용한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돈이 상거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경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주라도 이의제기나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계좌 명의인과 소비자 사이에 피싱 사기범이 개입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입금된 경우에는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가능해졌다.

다만 금융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나 거래 형태 등을 확인해 통장 양도 등 악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제한하게 된다. 

피해금 환급과 관련해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사기 혐의 등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계좌 명의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됐다.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통해 구제제도를 악용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은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를 공유해 지속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구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의 재판청구권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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