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임대사업 요건 대폭 강화…임대의무기간 8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만 가능

<뉴스1>

[한국정책신문=손상원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 매입 후 임대분양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려는 일부 건설사들의 꼼수가 이어지자, 이를 제동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선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해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정에서 공공택지 매입 후 곧바로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건설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반면,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은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차익을 남길 것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의 개정안은 이 같은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급하는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도는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맹점을 보완한 형태로,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95%로 제한하거나, 무주택자 우선 선발, 청년·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지원계층에게는 20% 특별공급물량을 임대료까지 추가로 인하해 공급하는 등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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