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 비중 50% 상향, 안전진단 전문성·객관성 확보 노력 등…"재건축사업의 본 취지 살릴 것"

개정 전후 안전진단 절차 비교도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정책신문=손상원 기자] 앞으로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보다 ‘안전성’을 가장 중점에 두고 꼼꼼한 ‘안전진단’을 거친 뒤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그간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추인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지속 완화돼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고 형식적인 절차로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시장 과열과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추진돼 일각에서는 많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주요 개선사항은 ‘안전성 검사에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참여’, ‘구조안전성 평가항목의 가중치 상향’,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에도 사업 적정성 검토’, ‘재해 등에 의해 안전성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 안전진단 예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현재 구조적 안전보다는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중심평가(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하고 나머지 항목들의 비중도 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로 조정했다.

다만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주거환경 평가결과 E 등급)'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 규정을 유지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최근 포항 지진 발생 등을 감안해 이미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가 되살아날 것이다"며 "또 현지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안전진단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한편 불필요한 안전진단에 드는 매몰비용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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