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의결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도 질병치료를 위해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할 경우 위법이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체에는 i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입점업체는 영업시간 구속 문제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분쟁이 발생되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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