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30점도 부과…건설업체 선분양 제도개선도 마련

서울 중구 부영그룹 건물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손상원 기자] 정부가 부실시공 논란을 야기한 부영주택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영주택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 부실벌점 30점과 함께 이 같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벌점 30점을 부과한 배경으로 특별점검 당시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한 상황이며, 감리업체와 현장 관계자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지자체 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된다.

경주시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저조(10% 미만)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 총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과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또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2 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에 이어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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