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미래에셋·신한금투·한투증권 4개사 대상 과징금 부과 주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에 대한 특별 검사가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지난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해당 계좌의 잔액 정보 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TF는 원승연 부원장(자본시장 담당)이 단장을 맡고, 금융투자검사국과 자금세탁방지실, 정보통신기술(IT)·핀테크 전략국 등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앞으로 2주에서 최대 두 달까지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가 보유한 이 회장 차명계좌 금융자산의 금액을 확인한다.

앞서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전 개설됐지만,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소유주가 밝혀진 차명계좌는 실소유주 명의로 전환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 차명계좌 중 과징금 대상은 모두 27개다. 다만, 해당 계좌는 실명제 당시 잔액 정보가 적힌 원장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 계좌의 실명제 당시 원장이 폐기됐지만, 아직 파악하지 못한 장부 형태의 정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창고 등을 직접 검사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고, 과징금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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