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국가·지자체 책임 대폭 강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의원실 제공>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대통령 직속 청년정책위원 설치,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호하는 내용의 '청년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법 제정안은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및 시·도지사 소속의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기획재정부 장관이 3년 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지원기금 설치 △청년의 주거, 복지, 교육·훈련,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정부 지원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들은 실업과 소득하락, 주거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에서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없어 실효성 있는 청잭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비롯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