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협회, 합산규제 일몰·권역제한 변경 반대 목소리 높여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유다정 기자] 합산규제 일몰과 권역제한 변경에 유료방송시장 업계가 들끓고 있다.

합산규제가 오는 6월 폐지될 예정이며 여기에 방송통신위원장이 권역제한을 손보겠다는 입자을 밝히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18일 케이블TV협회 등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체 가입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합산규제가 오는 6월 폐지될 예정이다. 법령 마련 당시 3년 일몰로 정했다. 

여기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합산규제 일몰과 함께 유료방송시장에서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역제한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이날 반대 성명서를 내고 "합산규제 일몰이 되면 위성방송만 가입자수 규제가 없어져 입법 미비"라고 지적했다.

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TV(IPTV)는 각 법에 따라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가 존재하나 위성은 가입자수 규제가 없으며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100%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권역 폐지에서도 협회는 "이미 KT 계열이 SO권역 78개 중 43개 지역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권역 독점 구조도 이미 깨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권역폐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감소와 지역채널의 사회 문화적 기능을 폐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SO는 1995년 출범해 지역재난방송이나 선거방송 등 지역공론의 장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최종삼 KCTA 회장 권한대행은 "합산규제 일몰은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M&A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회 관계자도 "합산규제 주무기관은 과기정통부"이며 "국회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로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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