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경험 있는 H사에 무게…같은 계열 판매 중인 D사도 후보로 거론

판권 이동이 예상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치료제 '포시가' <한국정책신문DB>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CJ헬스케어에 판매를 맡겼던 당뇨치료제 '포시가'의 국내 판권을 회수한 가운데 새로운 국내 판매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국내 판매사 후보군으로 H사와 D사가 거론되고 있으며 H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CJ헬스케어는 지난 2014년 4월 포시가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종합병원은 양사가 공동으로, 병·의원은 CJ헬스케어가 독점 판매해 왔다.

이후 포시가는 연간 300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CJ그룹이 CJ헬스케어를 매각키로 결정하고 이달 12일 본입찰을 진행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CJ헬스케어로부터 판권을 회수했다.

CJ헬스케어 관계자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포시가의 판권을 회수한다고 알려왔다. 세부 내용은 상부에서 논의·결정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신장의 포도당 흡수를 억제해 혈당을 낮추는 SGLT-2 저해제 계열의 당뇨치료제 포시가의 국내 판권이 당뇨치료제 영업경험이 있는 H사와 D사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H사에 판권이 이전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H사는 과거 글로벌 제약사의 DPP-4억제제(인슐린 분비와 작용시간을 증가시켜 혈당을 떨어뜨리는 기전) 계열의 당뇨치료제를 판매한 경험이 있다.

업계 내에선 아스트라제네카가 H사의 당뇨치료제에 대한 영업력을 높게 평가하고 차기 파트너사로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H사 관계자는 "아직 내부에서 포시가 판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D사의 경우 포시가와 동일한 계열의 당뇨치료제를 판매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로 D사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판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로 포시가의 판권을 가졌을 때 수백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D사가 계약파기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이 포시가의 판권을 확보하면서 얻는 이익보다 크다면 도전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D사의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포시가 판권을 확보했을 때 향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많다면 어느 정도 감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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