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향

<뉴스1>

[한국정책신문=천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3월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 △서면 실태조사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구매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보복조치 등의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만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포함된다. 단,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100%(개정)까지 올렸다.

공정위는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영세 대리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인은 최대 2000만원, 개인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제 시행일(2018년 7월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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