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산업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해외 기술이전 세제지원 등 이뤄져야"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술이전 등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세액감면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업계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정책신문>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에 기술이전했을 때만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글로벌 제약강국을 위해선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기술이전 세액감면 대상이나 범위가 좁아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해외 기술이전 등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상 기술이전 세액감면 대상은 연평균 800억원 이하의 매출을 기록하는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기술이전을 했을 때만 해당된다.

이 경우에 한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절반 수준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업계는 정부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해외수출 시 되레 법인세 폭탄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이전을 했을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동안 기술이전 사례를 보면 신약개발 연구개발(R&D)에 집중하는 제약대기업들이 해외로 기술이전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들 기업이 받은 혜택이 없더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제약강국을 천명하고 제약산업육성법 등을 마련하는 등 의지를 내비친 만큼 해외수출에 대한 세액감면 등 대상확대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15년 한미약품이 최대 1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성과를 냈을 때 납부한 법인세가 400억원 이상에 달했다"며 "해외로 기술이전을 해야 돈이 되는데 막상 이전을 한 후 세금부담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해외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해 다시 연구개발비로 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세액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등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제약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글로버 시장 진출이 중요하다. 이러한 산업특성을 고려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3월에 있을 정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해외이전 시 세금감면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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