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업계 최저임금 상승률 반영해도 영업이익 증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조사 결과, 3곳의 패스트푸드 업체의 가격 인상폭은 최저 100원부터 최고 800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패스트푸드업계가 최저임금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올리자, 소비자단체가 가격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패스트푸드의 가격 인상폭과 롯데리아, 버거킹 등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나타난 매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 원가를 토대로 가격인상 적정성을 분석해 2일 발표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롯데리아, 버거킹, KFC 등 주요 3개사의 가격 조사 결과, 패스트푸드 업체 가격 인상폭은 최저 100원부터 최고 800원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의 가격 인상폭은 롯데리아의 경우 최저 100원에서 최고 500원, 버거킹의 경우 최저 100원에서 최고 300원, KFC의 경우 최저 300원에서 최고 800원 등이었다.

패스트푸드의 가격 인상폭이 물가인상률 1.9%보다 최소 2.9%에서 최대 12.7% 크다는 게 소비자협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외부감사 대상 업체인 롯데리아와 버커킹의 2015년과 2016년의 재무제표를 보면 두 업체는 매출 총액이 366억원 감소됐고 급여가 12억원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45억원 가량 증가됐다.

소비자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8.06%)으로 인한 급여 증가분을 매출원가 261억원과 임차료 87억원, 광고비 60억원 등 비용감소를 통해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소비자협의회는 "패스트푸드 업계가 원가나 임대료 상승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지출이 늘더라도 다양한 경영 노력을 통해 영업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스트푸드 업체는 원가 상승과 높은 임대료, 최저임금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패스트푸드 본사는 가맹점 부담금을 낮추거나 다양한 경영노력을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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