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금융'을 외치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빚 탕감과 감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9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과 연대보증인 21만명 등 총 46만2000명의 3조2000억원에 대한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현재 5~8%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 안팎으로 낮추는 내용의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부터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을 시작했다.

여기에 금융권에도 소외계층 재기를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압박했다.

이에 금융권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고 소외계층의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70세 이상 노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이 5년간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또 금융권은 지난해 수조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데 이어 이달에도 수천억원의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며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 경과 시 완성된다.

소득이 없는 노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원활한 삶을 위해 과도한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꾸며 세금조차 내지 않은 노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등재된 사람들마저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역차별'이다.

실제로 야간에 강남지역 고급 아파트단지를 돌며 새차를 하는 한 세차업자는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세차비를 받는다. 더욱이 자신 명의의 통장도 만들지 않고 차량도 타인 명의다.

이 세차업자는 한 달에 2000만원 가량 벌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의 혜택을 받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이처럼 자신 명의의 재산, 소득이 없으면서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자를 납부할 여력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탕감해주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소득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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