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소득층 금융비용 부담 완화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앞으로 다문화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등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면제 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이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오는 3월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범위를 다문화나 한 부모 가정, 정책 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내은행의 ATM 수수료 수입의 57%가 1분위 소득자가 차지할 만큼 역진적 구조"라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ATM 수수료 구조와 부과체계 적정성 자체도 검토할 계획이다. ATM 수수료의 대대적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7월부터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수수료도 인하한다. 밴(VAN) 수수료 산정 체계를 정액제(건당 100원)에서 정률제(결제액의 0.2%)로 바꾼다. 한 업체당 연 200만~30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카드수수료 원가를 분석해 종합 개평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한다.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카드수수료율 자체를 재조정한다. 신규가맹점이 나중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될 시 그동안 냈던 초과수수료(일반수수료-우대수수료)를 전액 환급해주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개인 신용평가체계도 바뀐다.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10단계 등급제였던 기존 방식을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금이나 통신요금 납부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매긴다"며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이 낮은 신용등급을 받는 부작용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만 해도 일괄적으로 등급이 떨어지는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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