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 비율 15%→25% 상향

<뉴스1>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기존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했다.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15만가구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가구로 확대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도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린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해 입주 물량(준공) 물량을 2022년에는 연간 2만5000호, 2023년 이후에는 3만호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된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신혼부부 특화 단지에 한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관련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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