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익에 최고 22% 법인세, 2.2% 지방소득세…빗썸 수수료 수익 3000억원 추산

19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수천억을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24.2%의 세금을 징수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최고 24.2%의 세금을 내야한다. 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지난해 법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 전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된다.

한편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0.15%·할인쿠폰 사용시 0~0.075%)을 토대로 추정한 수수료 수익은 317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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