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훈 현대해상 법무실 팀장(변호사)

[이제훈 현대해상 법무실 팀장] 공원이나 주택가 주변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애완견, 특히 맹견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애완견의 소유주는 애완견을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갈 때에는 애완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등 사고발생 시 애완견 소유주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형사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잡고 있던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그 애완견이 때마침 그 옆 벤치 부근에 있던 4세 아이에게 달려들어 왼쪽종아리를 물었던 사건이 있다.

그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상 등을 입었고 애완견의 소유주에게 민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핏불테리어나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에는 소유주에게 더 큰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

실제로 주택 안에서 키우던 맹견인 로트와일러가 세입자를 물어 다치게 한 사안에서 로트와일러의 주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금고 6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애완견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애완견 소유주 모두에게 당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애완견 소유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누수사고와 같이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를 보장해 준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범위가 넓어 활용도가 높은 보험상품이다.

만일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일정범위 가족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것도 일상생활에 해당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이 가능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상해질병보험을 가입하면서 특약으로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는 고객들이 많아 가입자 수에 비해 보험 청구가 저조하다.

따라서 일상생활 중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가입돼 있는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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