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의무휴업 대상 복합쇼핑몰까지 확대…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법 제정 예정

월 2회 의무대상인 이마트가 휴무를 알렸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복합쇼핑몰도 앞으로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8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 동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만 적용되던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이 복합쇼핑몰까지 확대된다.

또한 복합쇼핑몰도 자정(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가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중기부가 추진한다.

다만 복합쇼핑몰과 함께 논의돼 왔던 아웃렛은 의뮤휴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기부는 아울러 젠트리피케이션(임대인의 상권내몰림) 현상 방지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21개 구청장과 상인 등은 지난 2016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잃고 있다며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서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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