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기…금리 부담 완화 위한 금융정보

<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A씨는 최근 셋째 자녀 출산 이후 부모님을 모시고 살 집을 장만해 이사할 예정이다. 기존 새희망홀씨 대출을 1000만원, 금리 7.6%로 이용(이중 700만원을 상환)중 추가로 세 자녀의 양육비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이사비용으로 500만원이 필요하지만 최근 금리인상 소식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까 고민이다.

#직장인 B씨(36세)는 1년전 주거래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이 걱정된다. 금리인상기에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는데 고정금리가 정말 유리한 것인지, 대출을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 등이 궁금하다.

오는 2월8일부터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3.9%포인트 인하된다.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월7일 이전까지 고금리(연24% 이상) 대출 이용자는 기존 대출 갱신 등의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장기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최고금리 인하시기에 맞춰 신규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미 장기(3~5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를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고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저신용자들은 대부업 또는 여전사의 20%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등을 적극 활용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중 채무자의 경우 고금리 대출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다. 중도상환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리볼빙 결제(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방식)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채무원리금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고율의 수수료(이자)를 부담해야 해 자금 여유가 있다면 일부라도 결제해 리볼빙 이용잔액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등급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를 일정기간·일정금액 이상 이용하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 현금서비스를 습관적으로 이용하면 조기상환을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대출금 등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치명적이다. 금리인상에 따라 원리금상환액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 등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상환하고 다수의 연체건이 발생한 경우 연체금액이 큰 대출보다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하다.

은행 및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대출이용 기간 중 대출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돼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출을 받은 후 승진 등 직위 변동,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시에 은행 및 2금융권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카드론 등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활용해 저신용·고금리 차주의 금리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에 모두 적용되지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 등은 제외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별 자율시행 중인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조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계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거나 고금리의 제2금융권 고위험대출을 보유한 취약차주인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난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따른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이나 서민금융정책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은행권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는 일정기간(예: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할 시 대출기간 중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포인트 이내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성실상환자의 경우 긴급생계자금(500만원 범위)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도 있고, 이와 별도로 은행권 대출상품인 징검다리론 이용도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금리상승기라 하더라도 대출기간 및 자금사용목적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어 거래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금리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산금리가 같다면 금리 인상기에는 신규COFIX연동 대출상품보다 잔액COFIX연동 대출상품이 유리하다.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았다면 금리인상 폭과 금리변경주기,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되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등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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