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사대, 국과수 부검결과 발표…의료진 등 피의자로 신분 전환 조사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의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광수대는 "국과수는 균 감염으로 심박동의 급격한 변화, 복부팽만 등의 증세가 4명의 사망 신생아에게서 보인 것과 관련해 유사시기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는 또 로타바이러스 감염이나 괴사성 장염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낮고, 주사제를 잘못 조제했거나 약물을 날못 투약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신생아들에게 공통적으로 투여된 주사제가 균에 오염됐거나 주사제 취급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과수의 부검결과인 것이다.
이번 부검결과에 따라 증인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은 앞으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다.
광수대는 "주치의와 수간호사 등 병원 의료진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대목동병원은 부검결과를 수용한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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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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