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권역별 의무규제·가계대출 총량규제 완화' 핵심 규제 완화 먼저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이동점포를 허용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실효성이 부족한 이동점포 허용 대신 권역별 의무규제와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 핵심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이동점포 허용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5월 새정부 출범 직후 업계에서 건의한 제도개선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제도개선안에는 지점 설치 완화, 이동점포 설치,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네거티브 전환, 예금보험료 인하 등을 담았다.

당국은 업계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동점포란 차량에 단말기와 현금자동입출금(ATM)기를 탑재한 차량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시영업점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지됐던 이동점포 설치를 허용할 경우 저축은행에 대한 서민 접근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이동점포는 시장상인과 같이 은행 방문이 어려운 특정 계층을 제외하면 고객을 끌어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모바일 등 비대면 계좌구설이 늘어나 업계가 비용을 부담해가며 이동점포를 개설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는 권역별 의무규제, 가계대출 총량제 등 핵심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이동점포 규제 완화는 정부가 저축은행에 대해 처음으로 규제 완화의 물꼬를 텄다는 것 외에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업계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구설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영업구역에 제한이 없어졌음에도 권역별 의무대출비율을 충족시키다 보니 영업에 제한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권역별 의무대출비율 제한규제란 저축은행이 본점 소재지 영업권역 내에서 전체 대출의 일정 규모를 소화해야 한다는 규제다.

수도권(서울, 인천·경기)은 영업권역에서 50%, 수도권 외 지역은 40%이상 대출을 소화하도록 지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지역기반 서민금융기관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권역별 의무대출비율 제한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도 적용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해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제한했다.

저축은행은 대출 증가율이 제한된 상황에서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상품 판매를 줄이는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금리상품 대신 고금리상품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상품을 총량규제에 포함시킨 탓에 신용등급 낮은 이용자가 설 곳이 없어졌다"며 "신용등급 낮은 이용자들이 대부업을 포함한 고금리 대출로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총량규제 시행과 관련해 "중금리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총량규제를 시행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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