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업체 "소비자 부담 최소화"…보건당국 조사결과에 따라 연초가격 인상 가능성 有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전시장 모습.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필립모리스에 이어 KT&G도 연초가격을 2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한 업체들이 세금 인상으로 늘어난 부담을 제품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모양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연초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던 담배업체들이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세금이 오르자, 입장을 번복하고 연초가격을 200원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1월 개별소비세를 시작으로 12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올해 1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연초가격의 66%)은 △개별소비세 1갑당 126원에서 52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그램당 73원에서 1갑당 750원 △담배소비세 1갑당 528원에서 897원 △지방교육세 1갑당 232원에서 395원 등 각각 올랐다.

이는 일반담배의 △개별소비세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등 세금(연초가격의 74%)의 90% 수준까지 인상된 수치다.

결국 담배업체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인상분의 일부를 전용 연초의 소비자가에 반영했다.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IQOS) 전용 히츠(HEETS)의 가격을 지난해 12월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다. KT&G는 오는 15일부터 릴(lil) 전용 핏(Fiit)의 가격을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도 필립모리스와 KT&G가 연초가격을 인상한 것에 편승해 글로(glo) 전용 네오스틱(Neostiks)의 가격을 올리는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제세부담금이 1000원 이상 인상한 데 반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하지만, 늘어난 세금 중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떠 넘겼다는 지적에선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흡연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뿐만 아니라 연초를 찌는 전용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따로 들어간다"며 "200원 인상에 대해선 부담이 크진 않지만, 만약 애초에 이야기가 나왔던 5000원대까지 인상된다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당국이 진행 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성 평가조사’에서 일반담배와 다르지 않다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공과금은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업계 내에선 궐련형 전자담배의 연초가격 인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이야 일반담배와 같은 4500원이지만 부정적인 결과로 세금은 현재 2991원에서 일반담배의 3323원까지 늘 수 있다. 이미 800원 이상을 부담하는 업체에서 더 부담하는 건 쉽지 않을 테니,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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