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통합지수 'KRX300' 도입…세제지원 강화, 상장요건 완화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정부가 코스닥의 '코스피 2부 리그'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코스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을 내놨다. 

코스닥 시장의 지배구조, 금융·세제지원, 상장요건 등이 전면 재정비된다. 코스피·코스닥 새 통합지수 'KRX300'도 도입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스닥 성장의 기대감을 걸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 통합지수 'KRX300'…기관 관심 제고 '글쎄'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열고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의 명칭은 'KRX300'으로 결정됐다.

새 통합지수 개발은 기존 통합지수 KRX100, KTOP30이 종목수가 적어 시가총액에서 국내 자본시장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합지수는 유가·코스닥시장의 우량기업 300종목으로 구성됐으며 내달 5일부터 수치와 개별 편입 종목이 발표될 예정이다. 매년 20여 종목은 정기적으로 교체된다. 

유가·코스닥 상장사 2041개 가운데 시총 상위 700위 이내, 거래대금 순위 85% 이내인 종목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재무요건(자본잠식), 유동성, 대형주특례(상장 6개월 이내 종목 중 시총 상위 100위 이내) 등을 고려해 300종목을 추렸다.

윤곽을 드러낸 KRX300지수를 놓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훈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현재 코스피200 중심으로 구성된 벤치마크 지수를 코스피와 코스닥이 혼합된 지수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이렇게 되면 2%에 불과했던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수급이 개선되고 중기적으로는 코스닥지수의 네 자릿수 진입의 시금석이 될 공산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신규 통합지수 개발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과 중소형 종목에 수급이 골고루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KRX300지수에 편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기관투자가들의 관심 제고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KRX300는 코스닥에 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도입됐다. 새 통합지수에 연계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등을 개발하면 일반 투자자,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KRX300의 코스닥 종목은 68개, 시총 커버리지 비율이 6.5%에 그쳤다"며 "또한 연기금에 대한 통합지수로의 벤치마크 변경 권고 내용이 이번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고 선물, 옵션 상품 개발 등 적극적인 지원책과 관련된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KRX300이 코스피200을 대체하는 대표 상품으로 육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약화됐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KRX300 지수 정착에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이번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연기금의 차익거래에 대해 코스피 시장은 과세로 남겨두고 코스닥 시장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임에 따라 코스피200, KRX300이 아닌 코스닥150지수 위주로 수혜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테슬라요건' 완화…부실기업 편입 우려도 

상장요건도 전면 개편된다. 혁신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중심으로 세전이익·시총·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이 신설된다.

현행 상장요건은 계속사업이익이 있고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시총 9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자기자본 3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매출100억원 이상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처럼 아직 이익이 나오지 않더라도 성장잠재력을 가진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테슬라 요건'도 더 완화한다.

스타트업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하고 △시총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시총 30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 하나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익 미실현 기업들의 상장 요건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 '부실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코스닥에 진입했던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도 아직 영업이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의됐던 부분"이라며 "자칫 어떤 기업이든 상장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보일 수 있다. '제2의 벤처 거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를 강화해 부실기업을 조기에 퇴출하고 최대주주나 상장주선인이 공모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정부 방안에는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금융지원도 담겼다.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 3000만원까지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기관투자자는 국내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 0.3%를 면제하기로 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지금까지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만 투자 운용토록 돼 있지만 이를 벤처기업 신주 15% 또는 벤처 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중소·중견기업의 신·구주 35%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이밖에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코스닥시장본부장으로 '이원화'를 추진한다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상장심사·상장폐지뿐만 아니라 예산·사업계획을 모두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또 코스닥 위원장과 금융위·중기부 추천, VC협회·코스닥협회·변협(3명)과 사외이사 1명(증권업계 대표) 등 총 7명으로 이뤄진 현행 코스닥 위원회는 창업·벤처기업, 투자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위원 2명이 추가돼 총 9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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