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인천 남승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자유한국당)은 9일 공무원의 시민단체 등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할 때에 해당 내용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결로써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기준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게 돼있어, 정부가 자체적인 행정입법을 통하여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무원보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 사항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봉급, 호봉, 승급 및 수당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의결로써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시민단체 등의 이전 경력을 호봉 등에 반영하는 기준도 해당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가 시민단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기 위해선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홍철호 의원 등이 시민단체경력의 공무원 호봉반영 추진사항을 지적하자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원점 재검토하여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을 동일분야에 100% 이내, 비동일분야에는 70% 이내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본격 심사 및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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