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7시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식품 등 TV광고 금지 예정

한 커피광고 영상 캡쳐.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어린이들이 주로 TV를 시청하는 오후 5~7시에 고열량·저영양, 고카페인 등 비만유발 식품의 광고가 별도의 시한없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의 주요 시청시간대 특정 식품에 대한 방송광고 시간제한 존속기한 규정 삭제다.

실제로 이 법안의 해당 규정상 존속기한은 2010년에 3년, 2013년에 2년, 2015년에 3년 각각 연장된 바 있다. 결국 정부가 상시화를 위해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키로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오후 5~7시에는 비만유발 식품 광고를 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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