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개정…납품가격 증액 요청 등 권리 생겨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대형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표준계약서 5종은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이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로, 유통업계도 11월 '자율 실천방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형유통업체는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납품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나누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특히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이나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조정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납품업체 단체 등의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대형유통업체의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TV홈쇼핑협회, 온라인쇼핑협회, 편의점산업협회, 면세점협회 등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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