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9종 대상 상시적 재평가 실시…제조기준·규격·일일섭취량 변경

가르시니아, 프로바이오틱스 등 8종의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규격, 일일섭취량 등이 올해 상반기 중에 변경된다. <픽사베이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인정사항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상시적 재평가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바이오틱스 등 고시형 원료 4종과 그린마테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황기추출물등복합물, 원지추출분말 등 개별인정형 원료 5종이다.

이번 상시적 재평가 결과는 △제조기준 변경(1종) △규격 변경(2종) △일일섭취량 변경(2종)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8종) 등으로, 해당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일부 엔테로코커스(Enterococcus) 속 균주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균주를 사용할 경우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인정사항 내 제조기준이 변경된다.

그린마테추출물은 카페인이 다량 함유돼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됨에 따라 카페인 규격이 70000mg/kg 이하에서 60000mg/kg 이하로 강화된다.

황기추출물등복합물은 중금속 규격을 다른 기능성 원료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돼 납과 총비소의 규격이 각각 2.0mg/kg에서 1.0mg/kg 이하와 4.0mg/kg에서 1.5mg/kg 이하로 강화된다.

녹차추출물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은 기능성분(지표성분)인 카테킨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인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가 섭취자의 상태와 섭취량에 따라 간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EGCG 일일섭취량이 300 mg EGCG/일 이하로 설정된다.

이들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로 보고된 부작용을 평가해 임산부‧수유부, 어린이 등이 섭취할 때 우려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이 변경된다.

식약처는 "이번 상시적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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