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총자산 증가…현금배당 늘렸지만 사회공헌 지출은 인색
[한국정책신문=김수아 기자] 은행의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이 신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예산집행현황'자료를 보면 국내 17개 은행의 사회공헌 예산집행 금액은 5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들 은행의 사회공헌 지출 총액은 2013년 5767억원에서 2014년 5082억원, 2015년 4610억원, 2016년 3949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7월 말을 기준으로 1643억원을 집행해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현금배당금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최근 4년간 현금배당금 총액은 9조1775억원이었고 연도별로는 2013년 1조2979억, 2014년 2조5294억, 2015년 2조8888억, 2016년 2조4614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은행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현금배당금은 확대하면서도 사회공헌지출에는 인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사회공헌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의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한 시대인 만큼 은행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은행법에 명시해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김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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