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등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강화

<픽사베이>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오는 2018년 달라지는 금융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은행, 보험, 증권업계 등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대출규제나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변화들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신DTI 전격 시행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신DTI 시행되면서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기존 DTI가 부채산정 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등의 이자상환액만 포함했다면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더해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3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에 대한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금융기관은 부동산임대업 대출 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로 각각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신혼부부·청년 대출 지원 확대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시 대출비율이 기존 70%에서 80%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포인트)에 더해 최대 0.4%포인트 추가로 인하한다.

내년 1월 중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를 위한 대출상품이 출시된다.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두 자녀 가구는 버팀목 전세대출에 우대금리 지원 혜택이 생긴다.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 0.2%포인트의 전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만 19세 이상 청년에게도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000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청년 대상 월세자금은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을 할 때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에 따라 기존의 대인‧대물배상책임 담보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담보 등도 가입 가능하다.

단 음주·무면허·보복운전 등 고위험 계약자, 공동인수 계약 중 사고 다발자 등은 인수가 제한될 수 있다.

▲TV 보험상품 광고 소비자 이해도 제고

내년 1분기 중에는 홈쇼핑, 케이블방송 등 TV 영상에서 보험상품 광고시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고지사항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뺑소니사고 부담금 신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내년 5월29일부터는 기존 음주, 무면허 운전 외에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사유로 뺑소니 운전이 추가된다.

뺑소니로 인한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회사가 뺑소니사고 운전자에게 구상 가능하다. 대인·대물 동시 손해 사고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구상할 수 있다.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피보험자 전자서명 허용

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전자서명을 이용해 동의가 가능해 진다.

단체보험 계약에서도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이 포함된다.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소비자 권익 강화

내년 2월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3월에는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총 1조원 이상의 전용펀드가 조성돼 자본시장을 통한 신규자금 조달이 한층 쉬워진다.

증권사 등에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 전 과정이 녹취돼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피해자 '일괄구제제도'가 도입돼 다수인이 분쟁 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받을 경우 추가 신청으로 일괄 구제가 가능해진다.

금융기관 영업정지 시에는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가 현행 4개월 이상에서 7일 내로 단축된다.

▲'만능통장' ISA 제도개선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제도가 개선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민의 경우 이자소득 기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 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은 추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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