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 보장 강화…보육료 9.6% 인상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지난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할 당시 국민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2018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최대 150만원으로 인하되고 경증치매 노인들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된다. 또 재산 수준 등에 따라 고가의 약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교육 대상이 총 2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보건복지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소득구간 세분화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이 150만원까지 인하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14년에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됐지만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이에 소득하위 50%의 상한액이 1분위 80만원, 2~3분위 100만원, 4~5분위 15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인지지원등급 신설…치매 진단법·치료법 개발 지원

치매 노인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해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노인은 지원이 어려웠다.

복지부는 1월1일부터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치매가 확인된 노인이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한다.

복지부는 치매의 원인규명, 예방, 진단, 치료, 돌봄까지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진단법·치료법 개발을 지원한다. 2018년부턴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돌봄기술 개발 연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고액 의료비·약제비 추가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된다.

특히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연 지원한도인 2000만원 이상의 의료비와 고가약제비 등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2018년부턴 소득인정액이 135만6000원 이하인 4인 가구로 확대된다. 또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7년 134만원에서 2018년 13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2018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연령이 만12세와 만13세에서 만17세까지 확대된다. 2018년 기준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대상은 2001~2006년생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 단계적 확대…보육료 인상

1월부터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총 450개소가 확충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율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월1일 보육료가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2.6% 인상되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의 기본보육료가 평균 21.8% 인상된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다. 2018년에는 10개소가 지정되며, 이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된다.

▲예방접종 피해 일시보상금 대상 확대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를 입은 데 따라 일시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에 한해 지급대상을 정했다면 내년부턴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장해)도 적용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실시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속한 기관·시설 등의 장은 해당 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다. 특히 4월부터는 신고의무 교육의무를 24개 직군으로 확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그 동안에는 해당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야만 산후조리원 설치가 가능했지만 6월13일부턴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해 추가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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