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일자 의무표시, 계란·닭고기·오리고기의 이력추적제 도입 등 개선안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기 위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홍역을 앓았던 관계당국이 국민의 안전불감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뢰회복에 나섰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그 동안 식품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됐으나, 식품사고에 대한 단편적 사후 처방에 그쳤다.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식품안전과 국민의 식생활·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요구돼 왔다.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2018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2019년까진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의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와 생산자(농가)는 난각(계란껍질)에 사육환경(2018년)과 산란일자(2019년)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2019녀부터는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이 생산·유통정보 확인이 가능한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올해 8월 살충제 계란 논란 당시 친환경인증 등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가 여실이 드러났다.

이에 친환경 인증기준에 안전관리기준을 보강해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축산농장 HACCP 인증기준에 살충제 사용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 등 축산농장 HACCP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그 동안 농가가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던 규정을 개정해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 연속 2회까지만 인증신청이 가능하도록 횟수가 제한된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속히 조성하겠다"며 "법령개정이 필요하거나 현장점검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관계부처, 영업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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