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채널별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 공개…납품업체 협상력 제고 등 기대

납품업체들이 백화점이나 TV홈쇼핑, 마트,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때 지불하는 판매수수료율 결과가 공개됐다. 유통채널 중에선 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제품생산 업체들이 TV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판매수익의 30% 정도를 수수료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몰에도 판매수익의 10~20%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정보공개대상에는 기존의 백화점과 TV홈쇼핑 외에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이 추가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태별 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22%),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 순이었다.

이때 4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납품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판매수수료율이 달랐다.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2%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태별로는 동아백화점(23.4%), CJ오쇼핑(32.5%), 이마트(22.9%), 티몬(13.6%) 등 4개사가 가장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갤러리아백화점(20.5%), 홈앤쇼핑(19.5%), 롯데마트(20.9%), 위메프(10.5%) 등이 가장 낮았다.

상품군별로는 셔츠·넥타이(백화점 30.1%, 온라인몰 19.1%)와 란제리·모피(대형마트 32.1%, 온라인몰 15.8%)는 높았다. 반면, 대형가전(백화점 11.6%, 온라인몰 5.8%)과 디지털기기(백화점 9.0%, 대형마트 12.3%)는 낮았다.

특히, TV홈쇼핑의 건강식품 수수료율은 34.2%에 달해 조사대상 4개 업태의 판매상품군 중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 공개로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판매수수료율을 업태·업체·상품군·업체규모별로 비교·공개해 향후 수수료율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부터 판매수수료율 조사 대상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발표시기도 매년 12월에서 9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또한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외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