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채널별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 공개…납품업체 협상력 제고 등 기대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제품생산 업체들이 TV홈쇼핑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판매수익의 30% 정도를 수수료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몰에도 판매수익의 10~20%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정보공개대상에는 기존의 백화점과 TV홈쇼핑 외에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이 추가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태별 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백화점(22%),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 순이었다.
이때 4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납품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판매수수료율이 달랐다.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2%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태별로는 동아백화점(23.4%), CJ오쇼핑(32.5%), 이마트(22.9%), 티몬(13.6%) 등 4개사가 가장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갤러리아백화점(20.5%), 홈앤쇼핑(19.5%), 롯데마트(20.9%), 위메프(10.5%) 등이 가장 낮았다.
상품군별로는 셔츠·넥타이(백화점 30.1%, 온라인몰 19.1%)와 란제리·모피(대형마트 32.1%, 온라인몰 15.8%)는 높았다. 반면, 대형가전(백화점 11.6%, 온라인몰 5.8%)과 디지털기기(백화점 9.0%, 대형마트 12.3%)는 낮았다.
특히, TV홈쇼핑의 건강식품 수수료율은 34.2%에 달해 조사대상 4개 업태의 판매상품군 중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 공개로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판매수수료율을 업태·업체·상품군·업체규모별로 비교·공개해 향후 수수료율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부터 판매수수료율 조사 대상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발표시기도 매년 12월에서 9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또한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외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