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영향,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결정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한 가운데, 이대목동병원은 지정 보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집단사망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이 일시 폐쇄되고 관련 조사를 받고 있어 보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집단사망 논란을 이유로 상급종합병원 보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1개 기관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에 도입됐다.

이번에 지정된 42개 기관은 시설, 인력,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와 관련, 이대목동병원은 재지정될 예정이었으나, 집단사망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이 일시 폐쇄되고 관련 조사를 받고 있어 보류 결정이 났다. 현 시점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이다.

현행법상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유지하고 시설규격을 갖춘 신생아중환자실 설치(상시 요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지난 2기에 비해 지정기준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지정수준의 음압격리병상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기관별 의료서비스 수준의 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가 새로 평가기준에 추가됐고, 지역 내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8년 하반기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리모델링 기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9년 상반기에는 음압격리병상 설치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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