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미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위반 유형 다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빵류 제조·판매업체 1427곳을 점검한 결과 49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142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9곳을 적발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에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케이크 등 빵류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7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등 기타 위반(9곳)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별·시기별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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