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해촉 원인 시스템에 등록해야" Vs 설계사 "지금 정보로도 충분해"

<픽사베이>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모집경력조회제도는 문제가 있는 설계사들을 걸러내 보험산업 건전성을 도모하자는 것인데 이를 걸러낼 구체적인 확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은 설계사의 정보제공 동의 하에 △보험회사, 대리점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과태료 처분 이력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여부 등이 명시된다.

하지만 보험회사나 독립법인대리점(GA)에서 위촉계약 체결시 해촉이유가 확인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험사기에 연루됐거나 불완전판매를 일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문제 있는 설계사 가려낼 수 있게 해촉 원인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불량설계사를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어 최근 금감원에 보험사기 연루, 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기타 불완전판매행위 등 구체적인 설계사 해촉 원인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설계사 사이에서는 이 같은 조회정보 확대에 대해 너무 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설계사는 "지금도 시스템에 정보 입력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수당환수 유무 이력 등이 포함돼 있고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며 "취지는 알겠지만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더 많은 정보제공은 부담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차피 설계사 사전동의가 있어야 정보조회가 가능한데 설계사들이 부담을 느낀다면 정보제공을 아예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모집질서도 중요하지만 영업환경도 고려해 검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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