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자산운용·투자자문사 등 총 500명 대상

금융감독원.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선물·자산운용·투자자문사 등 총 500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통제와 관련한 취약요인을 개선해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에 대한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올해 감독·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관련 유의사항,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강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 법규 준수 사항을 설명했다.

또 증권 부문 상시감시시스템 개편 방향과 증권사 채무보증 평가지표를 비롯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유동성 비율 규제와 같은 올해 신설된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금융투자업계의 내부통제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현안사항 논의와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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